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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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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명품 플랫폼 발란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해온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했다. 발란은 고가의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할 땐 재고가 1개뿐인 특정 사이즈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12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고가의 운동화를 절반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 운동화를 사려고 할 경우 실시간 재고가 1개뿐인 특정 US사이즈에 대해서만 홍보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발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심사관 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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