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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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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형선박의 결함을 찾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시행할 때 작업자의 안전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울산지역 방사선투과검사 대형 기간시설 발주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세진중공업 등 조선·화학플랜트 발주자 11곳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발주자는 방사선투과검사 전용사업장 설치, 적절한 차폐시설 및 차폐체 제공, 동시 방사선투과검사 시 종합적 조정 등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를 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조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주자는 대형시설 투과검사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투과검사 기준 적용,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원안위와 논의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HD현대중공업 사업장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방사선투과검사 현장도 점검했다.

유 위원장은 "대형 기간시설은 많은 방사선투과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 사고 예방을 위한 발주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안위도 이러한 발주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및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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