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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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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명품 플랫폼 발란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란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발란은 고가의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할 땐 재고가 1개 뿐인 특정 사이즈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12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고가의 운동화를 절반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 운동화를 사려고 할 경우 실시간 재고가 1개뿐인 특정 US사이즈에 대해서만 홍보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발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심사관 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편 발란 관계자는 "원가격이 사이즈별로 다르고 특히 인기 사이즈는 더 비싸다. 그래서 판매자가 그렇게 설정한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이상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했으며 이미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조사해 같은 상품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살펴보고 실제 특수 상황인지 검증 하고 있다"며 "이 때 소명이 안 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고 해당 상품 미노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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