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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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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교통분야 최초로 정부·민간의 역할을 규정하는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고시)'을 제정, 21일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선박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해운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해운선사가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권고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이버 공격으로 선박 운항장애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운선사는 그 사실을 바로 해수부에 통보하도록 한다. 해수부는 관련 부서·기관에 이를 전파하고 사고대응, 복구지원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최근 자율운항선박 개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육상과 선박을 잇는 디지털 통신망·시스템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이버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2017년에는 컨테이너선 항법장치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약 10시간 동안 선박운항 통제권이 상실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안전관리체제(ISM)에 사이버안전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미국은 출·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수립·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국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달 말 해운선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울, 부산에서 설명회를 열어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10월까지 '해사 사이버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고시는 해운선사가 선박 사이버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표준지침서를 배포하고 영세한 선사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안전 진단·실태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해 선사들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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