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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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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서울 성북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55분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대우산업개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60)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건물 외벽 유리 청소 작업 중 탑승하고 있던 달비계의 작업용 로프가 끊어지면서 10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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