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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앞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4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종부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는 작년 9월부터,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는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 등을 포함해 주택 처분 시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또는 5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이하인 납세자다.

납부유예 적용 대상 1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을 승계 받은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진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청·승인 서비스 신규 개발한다.

납부유예 신청·접수·승인·담보설정·사후관리·승인취소, 납기도래 부과통보, 고지서 발송 등 납부유예 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홈택스, 손택스, 서면을 통해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승인 여부 조회 등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종부세 경정청구 간편 환급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종부세 고지 및 신고·납부 건에 대한 일괄 환급 서비스를 개발한다.

유사 사례에 대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정청구 발생시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고, 환급 대상자를 전산 선정하고, 업무담당자의 검토 및 관리자의 결재 후 일괄 경정처리 및 환급결의 되도록 기능을 개발한다.

시스템 구축 시 국세청 엔티스(NTIS)시스템의 개발 표준, 기술 표준, 자원 등을 분석해 적용한다.

국세청은 시스템 개발에 따라 종부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 엔티스의 신청·관리 등을 활용하고 납세담보 기능 연계를 통해 정확성을 제고해 납부유예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납부유예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손쉬운 접근으로 간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납세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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