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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3년간 연1.5% 수준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매 등으로 이사가 불가피해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84호에서 110호로 늘려 제공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는 2년 동안 월 40만원의 월세와 세대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부산시가 피해자를 대신해 주택금융공사(HUG)에 전세피해 확인요청을 한 건수는 현재 총 12건이며 이 중 5건은 확인서 발급을 받았고 나머지 7건은 심사 중이다.

시는 특히 피해자 중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차액을 추가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시는 또 경매 등으로 이사가 불가피한 피해자들을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이달 초 84호 공급하려던 것에서 이날 110호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110호는 현재 부산시가 확보할 수 있는 임대 주택 중 당장 입주가 가능한 숫자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2년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키로 했다.

임대인이 잠적해 건물의 수선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점과 관련해 승강기 안전공단,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시설을 점검·정비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조치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다만 유예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시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부동산 중개·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 임차인은 물론 세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또 평일 4명 근무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지역을 찾아 심리회복이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부산시 전세피해상담센터는 지난 21일까지 총 760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에서 정부가 지정한 3가지 전세피해 유형에 속한 사례는 총 57건에 피해 규모는 약 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부산시는 파악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보증금 미반환이 41건으로 가장 많고, 경·공매 낙찰이 12건, 고의적인 속임수로 인한 비정상적 계약이 4건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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