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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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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고속철도 오송역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의 주차요금 인상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충북 청주시 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에게 주차요금 공동 인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후 4년 8개월간 속칭 '짬짜미' 수법을 통해 주차요금을 27~50%(평균 약 40%)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송역 B주차장과 E주차장의 하루 요금은 각각 5500원,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다. 비교적 거리가 먼 D주차장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됐다.

월 주차료도 5만~7만원에서 7만~9만원으로 올렸다.

국가철도공단의 요금 인하 요청에는 일정 부분을 내린 뒤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담합을 지속해왔다.

이들 3개 주차장은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다. 나머지 주차장 2곳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속철도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요금 담합을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라며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오송역은 2010년 11월 옛 청원군 강외면(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개통한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이다.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오송역을 중심으로 개통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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