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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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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현재 목표는 목요일(27일) 발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법 외에 (국토부 차원의) 정책도 같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통상적으로 입법 절차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당 원내 대표단의 생각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통과시키는 것 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야당에서도 이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 대신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분리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통과가)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발의하자마자 통과시키는 법은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이다. 이런 적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실무적으로 가다가 걸려서 다음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다. 정치적 정쟁 때문에 오래 끄는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논외로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은 알겠지만 실질적인 만회 방안은 정책을 통해 지원을 해야지 국가가 회수할 금액이 제로(0)인 채권을 피해자가 요구하는대로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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