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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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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도권 지역에서 수천여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B씨와 C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 일당에게 징역 7~5년형을 구형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저질러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분양대행업자 등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전세보증금을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해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보다 높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한 푼의 자본금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오피스텔 등 200여채를, B씨는 1200여채, C씨 900채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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