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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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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애플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아이폰에서 경쟁사의 앱 마켓플레이스를 금지한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앱 개발사들은 애플 앱스토어가 앱을 독점 유통하면서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애플의 지난해 781억달러 서비스 매출에 상당히 기여하는 중요한 수익원이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뒤 앱스토어에서 퇴출 당하자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년 전 1심 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실상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 대변인은 CNBC에 "오늘의 결정은 10건의 주장 중 9건이 애플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애플의 압도적인 승리를 재확인한다"라고 환영했다.

CNBC는 애플의 항소심 승소로 앱스토어에 대한 애플의 통제권과 애플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했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애플의 승소를 알리면서도 인앱결제 외에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지 않는 애플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본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다음 단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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