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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기술형입찰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 국내 상위 10대 건설회사 간 공동참여가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술형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의 공동도급을 제한했던 규제를 15년 만에 손질, 공동참여를 허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입찰은 입찰참여자의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활용, 고품질의 시설물을 조성키 위해 도입된 입찰방식으로 대부분 상위 10대사를 포함한 대형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반입찰과 달리 기술형입찰은 시공업체가 설계를 일정부분 관여하는 제도로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찰 등이 있다.

그동안 기술형입찰에서 상위 10위권 건설업체들의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는 업체의 창의적인 제안과 기술능력 활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기술형입찰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기술형입찰 개선에서 조달청은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는 2000억원 미만 공사는 기존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금지키로 했다.

또 사업 규모 및 난이도, 입찰경쟁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별 상위 10대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금지하거나 3개사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부턴 금액제한도 없어진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16년 이후 기술형 입찰시장의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했다"며 "그동안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상위 10대사의 입찰참여가 확연히 줄어 입찰 경쟁성이 눈에 띄게 둔화돼 당초 입찰경쟁성 제고를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제도 취지가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개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입찰경쟁률이 하락하면서 기술형입찰 유찰사태가 빈번했다.

또 상위 10대사에 속하지 않는 대형업체들도 그동안 설계 및 기술제안 능력이 향상돼 10대사와 대등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번 규제 개선의 이유중 하나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품질제고를 위한 건설업체의 기술력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시장의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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