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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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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이번에 외국 국적 보유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심층적인 협의를 추진해서 향후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생겼고, 이중국적을 포함해 외국국적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동일인이 있는 72개 기업집단 중 외국국적 동일인을 보유한 집단은 OCI로 파악됐다. 더욱이 동일인 2세가 외국국적을 가진 집단은 16개(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다. 다만 외국인 동일인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통상 마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산업부는 여전히 통상 마찰 우려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취한 바가 있다"며 "공정위는 그 의견을 받아서 통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을 통해 공식적인 동일인 확인 절차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 2021년부터 동일인 확인 절차를 운영해왔는데, 이를 명문화하고 판단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금년도에 주요 업무 추진계획 세부 과제의 하나로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고, 현재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지난 4월14일에 기업집단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받은 상황"이라며 "조만간 이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해서 올해 중에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조금 더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 일문일답.

-OCI는 (외국인 총수와 관련해) 어떤 조치 없이 내버려 두겠다는 건지.

"예. OCI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됐다.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미 OCI의 동일인이 미국 국적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번 쿠팡 사례에서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물론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OCI 동일인이 미국 국적인 것이 밝혀졌다면 예전 사례에 비추어서 OCI 동일인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쿠팡의 실질적 지배를 갖춘 사람을 동일인으로 지정을 하거나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OCI와 쿠팡 모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고 그 해당 자연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는 일견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OCI는 동일인 친족이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집단이다. 그래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하게 되면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쿠팡은 국내에 국내 김범석 개인의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내 계열회사 그다음에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FTA 분쟁 가능성 관련해서 OCI는 2018년에 이우현으로 동일인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또 공정위는 2021년부터 기업집단 측의 동일인 변경 의사를 조회하는 절차를 운영 중인데 그 조회 결과에 따라도 변경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 그러나 쿠팡은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별도의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가령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 국가분쟁, 소위 ISD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상단 회사 관련해서 쿠팡은 의사결정 최상단에 있는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다. 그러나 OCI 경우는 국내 법인인 OCI주식회사가 최상단 회사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쿠팡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지정이 돼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인지, 그러면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 쿠팡을 지정하게 되는 건지.

"쿠팡의 경우에는 김범석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쿠팡이든 김범석이든 동일인이 지정되는 것에 따른 기저효과는 사실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정하는 것은 통상 마찰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도 있다. 다만 국내 통상 마찰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말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을 추진해서 정해지면 그에 따른 어떤 요건·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보고 김범석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다. 현재로서는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해서 쿠팡의 김범석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고는 예단할 문제는 아니다.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내용을 보고 그에 따른 요건·효과에 따라 정해질 문제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가 쿠팡 김범석 때문에 촉발된 것인데, 지금 말한 것을 들어보면 시행령 개정 이후라도 대기업집단이 자연히 존재하고 그 동일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더라도 이게 본사가 미국에 있고 친족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읽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예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아직 시행령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김범석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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