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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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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했다. 올 4월 현재 38건이 접수돼 오는 12월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등의 분쟁을 전문가 도움 속에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소송이나 심판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은 4년 평균 66%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가 높다.

지난해 기준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2019~2023.4) 기업분류별 신청현황 분석에선 총 312건의 신청 중 개인·중소기업청이 297건(95%)으로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용을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라며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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