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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은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피해 지역 납세자와 수출기업의 납부기한은 8월말까지 연장한다.

◆640만명 납세자에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환급금 8230억원

국세청은 27일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등 7억5000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원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올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해 총 640만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다. 도·소매업 등은 6000만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600만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 등이다.

아울러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대상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환급액은 총 8230억원에 이른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모바일(만 65세 미만)·서면(만 65세 이상)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홈택스·손택스에서도 내달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수출기업 요건은 작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신청 시 제외된다.

산불피해 납세자는 이달 발생한 산불피해·전국적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다.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에서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5월1일에서 8월31일 사이에 언제든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5월 한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종소세 환급 4주 이내 환급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간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동일하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과 납부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전자신고 시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됐다.

또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창구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고령자·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치단체 신고창구(주소지 무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번에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8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 시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도 가능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및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활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민간 앱 14종 활용: 카카오톡·네이버·토스·KB스타뱅킹·신한플레이·하나원큐·우리WON뱅킹 등이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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