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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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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와 관련해 "최우선변제제도를 소급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주춧돌을 빼는 행위로 헌법질서의 근간에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제도가 너무나 소액으로 돼 있고, (보증금의) 3분의 1만 주게 돼 있다. 적어도 2분의 1로 상향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요구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우선변제제도는 선순위 채권자들이 담보물건을 나눠 갖기 전에 먼저 빼서 소액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라며 "현재 소액보증금에 대한 대상이나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선순위 채권자가 이를 부담하게 돼 있고 이를 입법으로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소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담보와 채권채무관계 등 금융 전반이 다 흔들릴 수 있다"며 "지금 입법을 하더라도 소급이 안 돼 지금 피해자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것을 소급해서 올리게 되면 민사 채권채무관계와 이에 기초한 금융,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과 잉여물자를 갖고 시장경제와 생산성을 유지하는 체제 자체의 밑 바탕에서 주춧돌을 빼는 행위"라며 "우선변제금액이 너무 작다, 대상기준이 너무 불리하다 해서 이를 높이게 되면 금융을 위축 시키고 헌법질서 근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것이 특별법에 안 들어가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서 상향하는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며 "사회적 법 질서를 흔드는 일도 아니고 사회적 통념으로 제도화 돼 있는 것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고 원 장관은 "차관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잘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은 2∼3년 주기로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꾸준히 올라간다.

그러나 인천시에 따르면 최우선변제 기준은 근저당 설정 시기로 정해져 있어 최우선변제를 못 받는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숨진 A씨의 경우에도 보증금 9000만원으로 전세 재계약을 할 당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보증금은 1억3000만원이었지만, 해당 아파트의 근저당 설정 당시인 2017년 기준으로는 보증금 기준이 8000만원에 불과해 변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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