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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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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여의도 아파트지구가 재건축 추진 시 용적률을 최고 80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높이도 200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확정짓고 주민 열람공고를 시작했다. 19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정안에 따르면 여의도 12개 아파트 단지는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세부적으로 목화·삼부아파트는 1구역, 장미·화랑·대교는 2구역, 한양 3구역, 시범 4구역, 삼익 5구역, 은하 6구역, 광장 28번지 7구역, 광장 38-1번지 8구역, 미성 9구역 등이다.

이들 단지는 최고 20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최고 7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주변과의 조화, 공공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이상도 허용된다. 다만 한강변 첫 주동은 주변 경관과 스카이라인 조화 등을 위해 15~20층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돼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준주거지역은 40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800% 이하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한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1구역 2개 단지와 2구역 3개 단지에 대해 공동개발을 권장했다. 이들 단지가 공동개발을 추진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이번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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