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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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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개선된 물가 보정 방식을 적용해 30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란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사비 산정 기준이다.

개정 시 물가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고, 최근 4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적용한 결과 직전(지난 1월) 대비 2.63% 상승했다.

그간 표중시장단가는 노무비·재료비·경비로 분류해 노무비에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보정을 해 왔다. 하지만 생산자물가지수는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 건설현장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향후 공공 건설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 인프라나 공공주택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에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표준시장단가가 현장 상황에 맞게 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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