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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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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해 5월1~22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생강 1개 품목이다.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지원센터)가 수입 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51개 품목 등 총 93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연간 가격과 수입량 변동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 수입 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1~22일 농업인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jwlee2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FTA 피해 보전 직접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 등으로부터 지급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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