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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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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김치냉장고·공기청정기 등의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영 활동에 간섭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위니아에이드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이 운영하는 182개 매장에 총 11만7033건의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본사가 알게 될 경우 대리점의 마진율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다. 알려질 경우 본사와 공급가격 협상을 할 때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위니아에이드는 상품 판매금액을 알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했다.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상품 배송 등을 하기 위해선 상품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했다.

또 위니아에이드는 판매촉진 정책을 시행하면서 판매기준가(권장소비자판매가격), 판매하한가(최저소비자판매가격)를 일방적으로 정해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후 대리점이 입력한 판매금액을 비교하며 본사가 정한 가격에 대리점이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판매금액 결정권을 위니아에이드가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리점법에 따라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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