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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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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인천 미추홀구에서 2500여 가구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금액이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가구 중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5%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인천 미추홀구청으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파악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총 2484가구다.
이들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은 2002억1473만원에 달한다. 이 중 92.4%에 해당하는 2295가구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임의 경매로 넘어간 가구는 전체의 61.6%에 해당하는 1531가구로 집계됐다.
4월 말 기준으로 경매로 인해 매각이 이뤄진 가구는 92가구다. 지난달 20일 경매 유예 조치가 시작됐음에도 4월 한달 간 5가구의 경매 매각이 끝났다.
미추홀구 조사에 따르면 최우선변제 가능 가구수는 전체의 35.2%에 해당하는 874가구에 불과하다.
최우선변제금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미추홀구 측은 "최우선변제 가구 수는 최종 확정일자와 임차인이 세대주일 경우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됐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최우선 변제 가능 가구수가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인천 미추홀구청으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파악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총 2484가구다.
이들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은 2002억1473만원에 달한다. 이 중 92.4%에 해당하는 2295가구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임의 경매로 넘어간 가구는 전체의 61.6%에 해당하는 1531가구로 집계됐다.
4월 말 기준으로 경매로 인해 매각이 이뤄진 가구는 92가구다. 지난달 20일 경매 유예 조치가 시작됐음에도 4월 한달 간 5가구의 경매 매각이 끝났다.
미추홀구 조사에 따르면 최우선변제 가능 가구수는 전체의 35.2%에 해당하는 874가구에 불과하다.
최우선변제금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미추홀구 측은 "최우선변제 가구 수는 최종 확정일자와 임차인이 세대주일 경우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됐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최우선 변제 가능 가구수가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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