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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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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6개 분야를 신설, 올해 19개 분야 2만8000여개 기업으로 유예 혜택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 부진·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우리기업이 처한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타 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돼 총 14개 분야(5개 신설) 2만여 개 기업이 포함됐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는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된다.

또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거쳐 관세청에서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지정하게 된다.

일자리 유지기업은 1억 달러 이하 수입기업 중 전년과 일자리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는 중소기업이고 창출기업은 1억 달러 이하 수입기업 중 전년 대비 1~3%이상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이다.

관세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 기업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선정된 17개 분야 해당 기업과 관련 요건을 충족한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등을 다음달 중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유예 대상 기업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 나종태 기업심사과장은 "관세조사 유예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 고용안정과 수출회복 등 경제 활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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