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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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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굿닥,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강남언니, 바비톡 등 의료광고 플랫폼 산업을 들여다본다. 전문직과 플랫폼 간 갈등으로 서비스 혁신에 타격을 입었던 '제2의 로톡'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사전에 시장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주요국 의료광고와 의료광고 플랫폼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 경쟁정책·규제개선 동향을 확인한다. 분야별 시장 상황, 거래현황, 의사·약사·환자·사업자 등 거래당사자별 이해관계·요구사항, 법·규제 현황 등을 분석한다.

기존 규제에 의해 서비스 창출이 지연되거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는 사안을 찾아 경쟁영향평가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경쟁자 수, 사업자의 경쟁능력·유인,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지 살펴본다.

공정위가 바이오헬스케어 플랫폼을 들여다보는 배경에는 '제2의 로톡'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소속 변호사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탈퇴를 강요하며 광고를 제한한 것을 제재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공정위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속도가 생명인 플랫폼 시장에서 로톡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고 굿닥,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30여곳이 생겨났다.

다만 최근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기조로 플랫폼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더욱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다 하더라도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의약계가 의료법·약사법 위반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의료광고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에 나선다. 현재 성형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갈등 중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광고를 하려면 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강남언니앱에서 고객은 성형외과 이용 리뷰를 스스로 올리고 있는데, 의협은 이런 리뷰도 의료 광고라며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구조와 해외주요국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옛날에는 이런 시장들이 별도 시장이었는데 IT(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원격 진료와 같이 시장이 일부 겹치는 새로운 사례가 생겨났다"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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