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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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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책을 내놓았지만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특별법 논의가 우선안건이 되면서 논의가 밀렸다. 이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연이은 심사 보류 결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그러나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가 대다수 단지에 그대로 존재하고, 분양권 양도세 부담도 커 실질적인 분양권 거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매제한이 완화된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9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동기(1156건)보다 17.7% 줄어든 수치다. 서울 지역의 경우 아파트의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18건에서 37건으로 늘었지만 경기(662→564건)와 인천(476→351건)에서는 수치가 크게 감소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매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갭투자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처리 문제에 국회가 집중하면서 법안 처리는 더욱 늦춰지고 있다.

또 분양권 거래에 따른 높은 양도세도 여전히 부담이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 외 경우는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국회 논의가 '갭투자·전세사기' 위험으로 보류되면서 분양일정이 지연된 1만5000여가구의 단지 중 상당수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봄 성수기와 전매제한 완화로 기대를 모았던 4월 분양시장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청약수요가 주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완화 뿐만 아니라 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도 국회의 문턱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7월 전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경준 의원과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9월과 11월 각각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는 아직도 국회에 묶여있어 정부 대책 역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달 26일에도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을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구간을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율에 따라 최대 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회에 묶여 있는 법 개정의 빠른 처리 뿐만 아니라 더 전향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현실을 더욱 반영한 추가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초환 자체의 폐지까지 포함한 제도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현 시점의 정책목표'와 '재초환이 도입될 시점의 정책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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