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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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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활동 관련 사전 점검을 받는 2018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에 항의하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15일(현지시간) CNBC,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머스크가 일부 트윗의 사전 점검을 요구하는 SEC와의 2018년 합의를 폐기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주당 420달러에 테슬라를 비상장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트윗을 통해 "거짓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 혐의로 SEC와 소송을 벌여왔다.

이후 연방 판사는 트윗을 거짓으로 판명했으며 머스크는 테슬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윗을 게시하기 전 변호인단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합의를 봤다.

머스크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보낸 서한에서 이 합의가 머스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SEC가 악의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이를 사용했다는 머스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머스크가 "제한된 내부 감독 없이 트윗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SEC 감독에 우려했다면 다른 합의를 협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 변호인은 CNBC에 "우리는 추가적인 검토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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