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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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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목재생산업 업체 간 사무실 공동사용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때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 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이 줄게 됐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에 이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해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해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키 위한 규제개선"이라면서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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