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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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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2024년 5월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신고 건수는 2021년 6월 6만8353건에서 지난 3월 19만266건으로 늘었다.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과태료와 상관없이 신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지금 전세가율,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엉켜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해서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의 틀을 공사하면서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벌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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