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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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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를 대리점 등에 공급하며 온라인 판매 최저 가격을 지정하며 이보다 싼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반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그해 10월까지 대리점 등에 자사 KF94 마스크를 판매할 때 온라인 최저가로 개당 390원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했다.

또한 월 1회 온라인 판매가 현황을 점검해 이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와 거래를 중단했다. 이는 유통 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소비자 후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컴라이프케어 제품은 가격 경쟁이 제한돼 가격이 일률적이었지만,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마스크 1팩(5개) 온라인 판매가가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다양하게 형성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마스크 관련 시장에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해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해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도록 소비자 후생을 향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에 편승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불공정 행위에 지속 조치해왔다. 지난 2020년 6월 공정위는 일부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재고가 있지만 품절됐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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