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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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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광주시 한 화훼류 판매업체는 콜롬비아산과 국내산 카네이션을 섞어 미니 꽃바구니로 포장 작업해 판매하면서 카네이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경기 용인시와 충북 영동군의 꽃집에서는 해외에서 들여온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일부터 보름간 전국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8일)과 스승의 날(5월15일)을 전후로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해외에서 들여온 절화류를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해 판매한 업체 4개소,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 74개소 등 총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씩(1.3%)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 제공해 적발 건수가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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