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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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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환경친화적 농자재를 판매하는 나라바이오가 농약사 등 지정판매점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따를 것을 강요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나라바이오의 이런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나라바이오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개 총판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전국에 유통하며 판매지시가격을 정했다.

총판 2곳과 총판 관할 대리점들이 판매지시가격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조건도 설정했다.

실제로 나라바이오는 총판이 판매지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자,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해당 총판을 상대로 법원에 판매금지를 청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나라바이오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권역별 영업직원을 통해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와 지정판매점 계약을 체결해 2022년부터는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전국 371개 지정판매점을 통해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소비자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두었다.

더욱이 지난해 8월부터 지정판매점의 저가 판매를 적발하고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지정판매점이 정해진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 1차 경고·물량조절, 2차 출고단가 인상, 3차 거래중단 등으로 제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나라바이오의 행위는 총판·지정 판매점에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한 행위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통단계에서의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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