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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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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내년부터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기로 한 미국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몬태나주 지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서 틱톡은 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1조를 포함한 미국 헌법과 다른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또 중국 정부가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렉 지안포르테 몬태나주지사는 지난주 모든 주민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부터 법안이 시행되면 몬태나주는 미국 50개 주 중 틱톡을 금지한 첫 번째 주가 된다.

법안은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업체가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가 아닌 틱톡이나 앱스토어에 벌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누군가 다운로드 받을 경우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브록 오버웨터 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몬태나주의 비즈니스와 수십만명의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몬태나주의 위헌적 틱톡 금지에 도전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매우 강력한 판례와 사실을 바탕으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에밀리 플라워 몬태나주 법무장관 대변인은 "우리는 법적인 문제를 예상했고 몬태나주 주민들의 사생활과 보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을 변호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에선 틱톡에 대한 견제가 계속되고 있다. 1억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틱톡은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중국 정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틱톡 사용자 5명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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