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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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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 추진 방향을 조만간 발표한다.

23일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를 머지 않은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TF 회의를 운영해 왔다. TF는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과 담당국장, 17명의 외부 전문가로 이뤄져있다.

이 같은 공정위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은 작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강화됐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의 독과점 이슈와 관련해 현행법으로 충분한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등을 논의해 왔다. 공정위는 조만간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을 포함해 규제 방향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3월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부당한 지배력 전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며 “플랫폼 분야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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