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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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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여성 고용비율이 낮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이랜드리테일 등 43개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부는 이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명단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한다고 24일 밝혔다.

명단에는 이랜드리테일과 SK네트웍스서비스 등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되는 등 민간기업 39개사가 포함됐다. 또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사·공단 4곳도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690개사가 적용 대상이다.

2017년부터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하고 있다.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정부 인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 관리자 비율이 0%인 사업장은 29개사에 달했고, 최근 3년 내 명단 공표 이력을 보유한 사업장도 14개사나 됐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미만 기업이 31개사(72.1%)로 가장 많았고, 1000인 이상은 12개사(27.9%)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개사(16.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비금속광물 및 금속가공 등 중공업 6개사(13.95%),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11.63%), 의료용 물질 등 화학공업(11.63%) 순이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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