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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2021년 이동통신 3사의 실제 평균 속도가 0.8Gbps(초당 기가비트)이지만, 통신 3사가 이론상 최고 속도로 표시한 것은 20Gbps가 있고, 그보다 낮은 2.1~2.7Gbps까지 광고한 게 있다"며 "모두 0.8Gbps에 비해서는 속도가 훨씬 과장·허위·기만으로 표시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에 3사 평균이 0.8Gbps인데 그러면 20Gbps로 광고를 했으니까 25배 부풀렸다고 볼 수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의 최대 속도를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부당광고해온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36억을 부과했다. 당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광고 수치의 3~4%에 불과했다.

그는 "현재는 0.8Gbps보다는 속도가 조금 올라가 있다"며 "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20Gbps나 2.1~2.7Gbps에 비해서는 현저히 높은 속도로 표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볼 때 해당 광고들이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어 표시·광고법상 위법하다고 보았다.

한 위원장은 "2021년 3사의 실제 평균 속도가 0.8Gbps에 불과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가 실제 사용 환경과 상당히 다른 환경을 전제해 도출된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각자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해 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5G 서비스 속도와 비교하여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 일문일답.

-과징금 336억원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의 5G 서비스 가입을 부당하게 유인했고, 그 유인된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서 상당한 부당 이득을 얻었다. 표시·광고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과징금 부과율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부당광고 기간 중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은 관련 매출액 산정에 반영했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업자가 취득한 부당 이득의 정도를 과징금 부과기준율 산정에 반영했다. 이에 이번 과징금 부과액은 표시광고 사건 중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그 수준이 상당하다. 역대 가장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 많았던 경우는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사건으로 2017년에 37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과징금 산정 내역 중에서 통신사별로 액수 차이가 나던데 기준에 따라서 배분이 된 건지.

"그렇다. 통신사별로 기간, 그다음에 관련 매출액 등의 차이가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생겼다."

-사업자별 문제가 된 광고 기간들을 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문제가 된 광고들이 이어져왔는데 5G 서비스 속도 문제는 상용화 시점부터 계속해서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당광고에 장기간 노출돼 있었던 것 아니냐', '제재가 너무 늦어졌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속하게 진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재심사 절차를 한번 거친 바 있다. 그러면서 조금 늦어지게 됐고 당시 사실관계, 그다음에 법 적용 관련해서 착오 문제가 좀 있어서 재심사를 진행하게 됐고 그래서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광고 위반 기간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혹시 광고 노출 빈도나 회사의 광고 집행비 차이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는지.

"(육성권 시장감시국장) 표시광고법에는 광고의 정의가 있다.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광고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 기간을 산정할 때도 예컨대 유인물을 배포했다든가 TV 광고를 했다든가 또는 요새는 유튜브,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있다. 이런 유인물이나 TV 광고는 광고를 게시한 기간이 명확하다.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시가 된 게 출발점이 된다. 그 인터넷 게시물을 내려서 삭제해서 더 이상 소비자들이 볼 수 없는 시점 그것을 종기로 보고 있다. 부당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다. 그래서 광고비가 적더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오인성이 크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과징금의 정도를 개선한다."

-사업자들은 최대 속도를 명시하고 이용자 환경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명시했다는 입장인데 판단에서 이것을 고려했는지.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에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판결에서 이론상 수치, 실험 수치에 제한 사항을 부기하는 광고의 경우에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다. 실험 조건이 실제 환경과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실험 결과의 근사치가 실제 사용 환경에 발휘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실험 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실험 수치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비자가 짐작할 수 있도록 제한 사항에 대해서 실험 조건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론상 최고 속도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광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론상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해서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와 얼마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에 대한 근사치, 평균치 또는 최소와 최대로 구성되는 대략적인 속도의 범위 등을, 실질적인 제한사항을 부기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입장은 광고는 하되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 같은데, 3G에서 LTE 넘어올 때도 이런 속도가 부풀려졌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LTE에서 5G 넘어올 때도 그렇다. 앞으로 이런 광고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가이드라인 등이 있는 건지.

"이론상 속도와 실제 속도 차이가 큰 경우에는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부기한 것으로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인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아까 이론상 최고 속도와 실제 속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안을 말했다. 하나는 이론상 최고 속도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세하게, 일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부기되어야 한다고 부기하거나 아니면 실제 그 속도의 어떤 평균치 또는 최소·최대치를, 실제로 측정된 평균치나 최소 또는 최대 속도를 같이 알려주면 문제가 없다."

-업계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맞춰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있다. 이번 제재에 혹시 이런 점이 반영됐는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해서 심의할 때 전혀 고려된 사항이 아니다."

-통신 3사는 행정지도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행정지도가 비현실적 조건의 실험을 해도 된다는 행정지도가 있었는지.

"이론상 최고 속도 광고에 있어서는 이론상 속도와 실제 속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일반 소비자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한사항이 부기되어 있어야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행정지도 내용을 보면 '이론상 최고 속도를 광고에 기재할 때는 실제 속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형식적 제한사항을 부기하는 것만으로는 5G 서비스 도입 이후의 소비자의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행정지도에 따르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에 대한 소관은 저희 공정위에 있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직접적인 규제 권한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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