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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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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의결에 따른 정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우선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고, 불법 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불합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지난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게 처리되지 않자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직회부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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