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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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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에 이륜차 정비비용 비교 활성화와 수리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부품 가격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작년 11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조항 등을 준용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국토위에서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륜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품가격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제작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다. 제작결함 시정 관련 국토부 장관이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륜차 정비·수리 시 부품가격 확인을 위한 편의성 확대와 각 제작사별·부품별 부품가격 비교 활성화 , 이륜차 이용자의 정비·수리 비용 완화, 필요시 이륜차 무상수리 권고조치 실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륜차의 부품가격은 공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륜차 부품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륜차 정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비용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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