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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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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두 번째 회의가 25일 열린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약 3주 만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자리에선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노동계가 투명한 최임위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 공개를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비공개 규정이 없음에도 그간 최임위 회의가 노·사·공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돼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자들이 심의 과정과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 오전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원회의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는 24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50만8000원(시급 1만2000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실태 생계비를 근거로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반면 경영계는 이러한 노동계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며 생계비 분석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임위 심의 안건 중 하나인 '최저임금액 결정단위'가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최임위 심의 안건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 중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여부를 결정하는 최저임금 단위는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어 일찌감치 논의됐다.

그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고, 월급이 병기돼왔다. 결정 단위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예년과 같이 무난히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은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양측이 벌써부터 해당 안건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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