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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불거진 부동산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회가 가진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3~5가지 해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차인 구제뿐만 아니라 임대인 대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가 역전세, 깡통전세를 막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토론 '전환점에 선 부동산시장: 난제를 넘어 안정으로'에 참가한 김 실장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주범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김 실장은 "공제 사업을 주택유형별, 건별 등으로 구분해 국민이 더욱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번에 용역을 발주했다"며 정보 투명성을 더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미분양 재고가 7만여가구를 넘어서면서 공인중개사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주들이 브릿지론 등으로 개발하는데 미분양 시 거래 중개 자격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해소한다. 주택시장 자체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전했다.

이에 김 실장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부동산 관련 유관 기관이 예방 차원에서 자구적 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 후 리스크를 수분양자(분양 받은 사람)에게 전가하는 구조다.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구조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고를 일으키는 비율이 높다"며 "(이러한 문제로)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주범으로 오명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생활로 돌아가길 바란다"면서도 임차인 뿐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기가 아닌 역전세, 깡통전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못 줘서 생기는 문제"라며 "임대인에게도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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