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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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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17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의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새울 3·4호기 건설과정에서 확정된 비상디젤발전기 계통의 상세설계 내용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번 변경 건은 새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비상디젤발전기계통의 공급사 및 상세설계 확정에 따른 것이다. 한수원은 건설허가 신청 시 제작사 선정 및 상세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시점의 참조호기(신한울 1·2) 설계내용을 허가서류에 기재한 바 있다.

밸브, 배관, 플랜지 등 18건을 추가·변경, 4건의 계측설비 상세설계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상디젤발전기는 발전소 소외전원상실사고 발생 시 공학적안전설비의 전원 공급을 위한 비상전력공급설비다. 연료유계통, 냉각수계통, 기동용·과속도, 공기계통, 윤활유계통 및 엔진공기 흡입 및 배기계통으로 구성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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