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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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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시대' 계획 수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국회 제출 후 약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또한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에 규정됐던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은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과감한 세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지방정부(시·도 지사)가 기업의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특구의 입지·특화산업·지원계획 등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특구에 비해 한층 '지역 주도성'이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도록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한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7월 중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시대 관련 공약·정책들이 위원회와 함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통합법률안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차질없이 수립해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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