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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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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가 멈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중소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강화,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우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생겼으며,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일 땐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다. 그동안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효가 도과될 수 있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아울러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된다.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 이 분쟁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했다.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마련하고, 공정위가 해당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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