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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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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가맹점주, 납품업자, 대리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공정위 제재 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위의 제재 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해 피해자나 양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이 분쟁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맹 분야에서 가맹본부 및 그 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그 단체가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 분야에서도 대규모유통업자 및 그 단체, 납품업자가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을 통해 공정위가 제·개정하는 표준계약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표준계약서의 도입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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