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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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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통합발전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배전망 관리 강화 등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이 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와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의 수도권 등 계통 포화지역으로의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력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력의 직접거래 등 혁신적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소규모 분산자원들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와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도 포함됐다.

좀 더 안정적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배전 사업자에 대해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해 법 시행(특별법 공포 1년 후)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이 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전력 공급과 수요의 지역 단위 일치로 전력 수급 격차에 따른 송전망 건설 회피를 통해 분산편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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