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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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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소부장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급망 위험(리스크) 관리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인프라도 강화됐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자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 노력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공급망 3법'을 추진 중이다.

공급망 3법은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하는 '공급망 기본법' ▲핵심 자원에 대한 공급기관의 자원 비축 의무를 담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 품목을 정한 '소부장 특별법' 등이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단계,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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