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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뒤 24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난달 27일 이후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부족하지만 해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굉장히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대안을 마련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토위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이 있기까지 수차례 여야 간 논의를 거듭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2주 넘는 기간 동안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0일, 16일 네 차례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법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자 국회가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극적으로 불씨를 살려냈다.

김정재 의원은 "피해자 목소리도 담았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고, 정부도 성심성의껏 대안을 마련했다"며 "대상도 계속 넓혔고, 많은 지원책들을 다양하게 강구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최종 법안은 원래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지원안보다 보증금 요건과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이 완화됐다.

보증금 요건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피해 규모를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당초와 달리 피해 규모 요건도 삭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별도로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담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이 부여된다.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6월 1일(잠정)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지자체(17개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준비 중이다. 오는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매뉴얼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당장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위원은 "다만 전세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정부가 피해 금액을 물어주는 방법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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