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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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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따라 5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경남은 31건 72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 44건 69억4000만 원보다 건수는 줄었으나 피해금액은 3억 원 늘어났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중 전세사기 의심 중개거래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HUG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에 대해 위법 신고·접수된 사항, 도내 전세사기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점검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 밀집 지역 등 깡통전세 의심 지역 ▲전세가율, 경매, 임차권등기 급증 지역 ▲경찰 수사, 언론, 민원, 전세피해신고센터 등에 제기된 지역 등이다.

점검 사항은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요구행위, 가격 담합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하며,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도민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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