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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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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일명 '빌라왕'부터 '건축왕' 까지. 수십, 수백 채의 빌라를 가진 능력도 없는 임대업자로부터 어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기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2030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이들은 거액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초구, 동작구 등 지자체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겨난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집을 구하는 것부터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 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부터 현장 동행까지 많은 도움을 지원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인(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주거안심 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특히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 주거안심매니저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 유의사항 안내 등을 안내하고, 혼자 집을 보러 가기 불안한 1인 가구와 동행해 건물 상태 점검 등 현장 조언을 합니다.

1인 가구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이나 해당 지자체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무료입니다.

예를 들어 동작구에서는 사전 신청해 예약 확정 후 전화나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매주 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지자체마다 상담 절차와 방법, 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부동산 거래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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