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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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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해외 기술 유출을 막고자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또 의약품이 해외 인허가를 위해 기술 수출될 때 포괄승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중국적자나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도 '외국인' 범위에 포함한다.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기술이 국내 이전되는 경우나, 해외 이전된 기술의 재이전도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법 개정을 통해 외국기업이 국내외 모회사를 인수해 국내기업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또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손본다.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요건을 현실화하기 위해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한다. 현행법상 기술 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아울러 산업부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가 컸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땐 연간 포괄심사절차를 도입한다.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경우 기업의 수출과 연구개발을 지원해 기업의 기술수출 관련 애로는 개선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다음 달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규제 개선 지침들 역시 신속하게 개정해나간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사모펀드를 통한 인수합병이나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에 대한 기술수출과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해 더욱 철저한 기술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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