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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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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Inc.)인수를 무조건 승인했다.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 점유율을 감안하면 국내 게임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게임 외 시장은 아직 들여다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임경환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다"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해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2021년 배급기준 국내 콘솔게임 점유율은 2~4%, 국내 클라우드게임 점유율 4~6%다. 국내 콘솔게임 시장 전체 매출 대비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점유율은 콜오브듀티가 0~2%, 디아블로 역시 0~2%다.

임 과장은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은 등으로 인해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MS가 블리자드의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해 메타버스, 멀티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없다"며 "향후 분명히 메타버스 환경으로 업그레이드 되며 게임콘텐츠 인수가 시너지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MS가 상업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다음은 브리핑에 참석한 임 과장의 일문일답.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이유 중 게임 시장을 넘어 VR 기술 등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노리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본 바 있는지.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생각해봤다. 다만 관련 시장으로 이런 메타버스, VR 등 하드웨어적인 콘텐츠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메타'의 경우 VR 콘텐츠를 만드는 다수의 스튜디오를 인수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를 검토할 수 있었는데 MS 경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없다. 향후 분명히 메타버스 환경으로 업그레이드 되며 게임콘텐츠 인수가 시너지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MS가 상업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었다."

-국내 게임 개발사의 의견을 물어봤는지.

"국내 게임사의 경우에는 주로 PC 게임을 만들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 공문을 보내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다. 다만 게임산업협회 쪽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것(MS의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국내의 경우 콘솔 게임 시장이 작기 때문에 MS의 인수가 이뤄지면 콘솔 게임 시장에서 콘텐츠 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다보면 국내 게임사에 기회가 열리는 것이 아닌지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이용자 피해는 없는지.

"현재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안 된다. 유럽연합(EU)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스트리밍하기를 원하면 MS가 그들에게 10년간 무상으로 라이센스를 줘야 한다. 그러다보니 최소한 EU 지역에서는 향후 10년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집중된다면 서비스가 될 거다. 이 때문에 엠비디아와는 EU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블리자드 게임 스트리밍 권한을 보장하는 형식의 계약을 했다. 그러다보니 향후 이들 게임이 클라우드로 제공되면 국내에도 스트리밍 형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심사 당시 그런 효과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었고, 그런 부분이 없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점유율이 기업의 영업비밀 때문이라면, 영업비밀을 이유로 하는 기업 요청을 공정위가 계속 따라줘야 하는지.

"물론 심사할 때는 날 것의 정보(raw data)를 받았다. 구체적 점유율을 알고 있고, 기존 의결서 등을 봐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존중해줬다. 영국과 EU 모두 이번 사건을 공개하면서 10% 단위로 점유율을 표시했는데, 관행적인 영업비밀 존중이 아닌가 싶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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