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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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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고리 2~4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구체화되며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이번 정부 들어 전면 폐기되면서 계속운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원전을 둘러싼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지만 대내외적 환경이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 공청회가 다음달 열린다. 한수원 관계자는 "고리 3·4호기 공청회는 7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리 3·4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R) 주민 공람기간이 지난달 23일 완료된 후 지자체는 주민 의견서를 같은 달 30일까지 제출받았다. 지자체는 오는 7일 한수원에 주민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공청회 완료 후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월 RER 본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 심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고리 3호기는 내년 9월 설계수명 40년이 끝나는데, KINS의 계속운전 심사가 통상 1년 반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고리 3호기의 가동중지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2호기는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놓쳐 가동중지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발표한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고리 2호기·월성 4호기 등 10기의 평균 계속운전 기간이 8.1년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허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면서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는 비용으로 5조30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울산 5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고리 2호기에 이어 고리 3·4호기도 엉터리 수명연장을 위한 엉터리 주민공람으로 울산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원전을 둘러싼 국민들의 공포감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30년부터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남아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고리원전(2032년), 한울원전(203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여야 간 이견과 탈핵단체 등의 반발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 관련,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방폐물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담지 않고 있지 않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과 관련 아직 국회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미루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사용후핵연료 핵심기술개발 사업단장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논의 마지막 기회는 6월"이라며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갖는 의미를 고려해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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